'빨간불 무시' 전동킥보드 타다 행인에 전치 12주 상해…벌금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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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기람 기자
입력 2021-02-13 08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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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법원 "반성하는 점 양형에 고려"

 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이 가능해지는 내용등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·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해 12월10일 오후 서울 회기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전동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. [사진=㈜연합뉴스]

전동킥보드를 타다 빨간불을 무시한채 주행해 행인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800만원가량의 벌금을 물게 됐다. 

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(35)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후 5시 40분께 세종시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에 올라탄 채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들이받았다. 사고 충격으로 피해자는 다리 부위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.

폐쇄회로(CC)TV 녹화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한 경찰은 A씨가 차량 정지 신호(빨간 불)를 무시한 채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.

검찰 조사를 거쳐 기소된 A씨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부장판사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.

오 판사는 "녹색 불에 따라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 과실이 크다"며 "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"고 판시했다.

다만 "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, 피해자 치료비 상당액을 분할 납부하는 점, 사건 이후 전동킥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"고 덧붙였다.

업계에서는 이같은 전동킥보드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, 관련 규제는 여전히 오락가락한다는 우려가 잇따른다. 지난해에만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'도로교통법'이 두 차례 개정되면서 사용자뿐만 아니라 업계도 혼란을 겪은 바 있다.

앞서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최근 보고서에서 "향후 보행자 보호와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, 보도 운행 개선, 사고발생 시 보상 등에 대한 마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"고 지적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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